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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리스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직접 선택! 뛰어난 절세효과! 저렴한 가격! 이제 자동차리스가 대세!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리스회사가 대신 구입하여 이를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고,
고객은 리스기간 동안 일정한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간편상담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취급상품

국산/수입 신차

대출조건

대출조건 정리
금리 금융리스 연 5.0%~8.9%
한도 고객님의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간 12~72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담보조건 없음
취급수수료 없음
지연배상금률

운용리스 : 연 24%

금융리스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이내)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높은 금리로 적용 1. '상법' 제 54조에 따른 상사 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 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운용리스 : 차량반환에 따른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 85% *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 중도반환불가

규정손해배상금

운용리스 : 차량매입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 =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외 미회수원금 * 20% *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 차량매입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 =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외 미회수원금 * 3% *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승계수수료 미회수원금 * 1.5% *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30만원 ~ 150만원)
인지세 없음
자동차저당설정 없음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리
개인(사업자) 사업자사본(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통장사본, 주주명부, 이사회 결의서 등

특장점

절세효과

법인/개인사업자는 리스료의 손비처리 가능

건전한 재무구조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구조의 건정성 확보

초기구입자금 최소화로 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용이

간편한 회계처리

매월 리스료가 비용처리가 됨으로 회계처리가 간편

"허" 번호판이 아닌 일반승용번호로 품위유지 가능
리스 이용자의 보험요율이 적용됨으로 보험경력 지속 유지

이용절차

STEP 1상담신청

STEP 2조건제시

STEP 3서류심사 및 결과통보

STEP 4계약서 작성

STEP 5차량구입 및 리스진행

리스차량 반납시 유의사항(감가금액 적용안내)

상세보기

유의사항

이용자명으로 등록할 경우에만 처분금지 가처분 조건 / 개별심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신용보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만기 차량 반납 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차량을 매입하실 경우,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담보 물건, 담보 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 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상환시 금융회사가 정한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MC-24-00007 (2024.07.03기준)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 - C1h - 08022호 ( 2024.07.06 ~ 2025.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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