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반포대로 58, 독립기념관, 삼성동25
▣ 민원 접수방법
홈페이지 / 고객센터 / 팩스 / 우편 / 외부기관 등을 통해서 접수 가능
- 홈페이지 : 소비자보호 > 전자민원접수
- 고객센터 : 1588-9666
- 팩스 : 0505-005-7296
-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23층
메리츠캐피탈 소비자보호총괄팀
- 외부기관 : 금융감독원 1332
▣ 민원 처리 기한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대외민원은 기관이 지정한 처리기한 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 결과 통보
민원처리 결과는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청 > 심사결과 및 통지 > 동의 > 재무조정서 작성 > 합의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 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청대상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자
채무조정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요청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요청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 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 조회ㆍ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