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신고센터
메리츠금융그룹이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기업으로서 지속성장하기 위해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된 사항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조사 처리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ㆍ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 행위
ㆍ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수수행위
ㆍ회사기밀 또는 고객정보 유출 행위
ㆍ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처리 또는 지시
ㆍ기타 위에 준하는위법.부당.비윤리.부도덕 행위
ㆍ회사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ㆍ인사 청탁, 이중 취업 등 인사관련 부정행위
ㆍ성희롱, 불륜, 이해관계자간 금전차용, 과소비, 도박 등
ㆍ관련 법규, 사규, 임직원 윤리강령 등 위반행위
신고유형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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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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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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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
* 단순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제보하는 경우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ㆍ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고 시 신고 대상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및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보내용은 준법감시인이 직접 관리하며 신고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제보자 및 접수되는 모든 내용은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ㆍ그룹 임직원은 신고대상 행위(상기 표 신고유형 참조)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본 부정부패신고센터(또는 소속 준법감시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ㆍ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실명 사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사유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는 행위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이용하는 행위
ㆍ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은 최대한 보장되며, 신고 사실을 이유로 근무조건상 차별, 인사상 불이익 등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신고내용이 발생가능한 손실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일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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