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특수건설장비(크레인, 항타항발기, 도로포장장비, 기타 건설기계 등) 도입 시 장비리스/담보대출/대환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특수건설장비 도입을 위한 여러분의 성공!
메리츠캐피탈 신사업금융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리스대상 | 특수건설장비(크레인, 항타항발기, 도로포장장비, 기타건설기계 등)를 도입코자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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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한도 | 리스계약 시 별도 협의 |
리스기간 | 최대 60개월(고객 신용도 및 요청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
리스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고객 신용도 및 담보내역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료율 |
1) 운용리스 : 24 % 2) 금융리스 : 약정이율 + 최대3% (법정 최고금리 이내) ※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높은 금리로 적용 1. '상법' 제 54조에 따른 상사 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 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
취급수수료 | 리스계약 시 별도 협의 |
중도상환수수료 | 리스계약 시 별도 협의 |
특장점 | 은행의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융자 대신 고객이 직접 선택한 장비를 메리츠캐피탈이 구매하여 장기 대여하는 금융상품 |
대출대상 | 특수건설장비(크레인, 항타항발기, 도로포장장비, 기타건설기계 등)를 담보제공 후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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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대출약정 시 별도 협의 |
대출기간 | 최대 60개월(고객 신용도 및 요청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고객 신용도 및 담보내역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료율 | 약정이율 + 최대3% (법정 최고금리 이내) ※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높은 금리로 적용 1. '상법' 제 54조에 따른 상사 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 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
취급수수료 | 대출약정 시 별도 협의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약정 시 별도 협의 |
특장점 | 보유중인 장비를 활용하여, 담보제공 후 메리츠캐피탈로 부터 직접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 |
대출대상 | 특수건설장비(크레인, 항타항발기, 도로포장장비, 기타건설기계 등)를 타사 리스(담보대출) 이용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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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대출약정 시 별도 협의 |
대출기간 | 최대 60개월(고객 신용도 및 요청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고객 신용도 및 담보내역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료율 | 약정이율 + 최대3% (법정 최고금리 이내) ※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높은 금리로 적용 1. '상법' 제 54조에 따른 상사 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 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
취급수수료 | 대출약정 시 별도 협의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약정 시 별도 협의 |
특장점 | 타사 리스(담보대출) 이용 중에 리스료 스케쥴에 대한 조정이나 추가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당장비의 담보를 제공 후에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 |